권리 보호에만 그치는 면이 있으므로 이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방법들을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민사적 구제
가.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 의의
공정한 경쟁 질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전용권에 대한 침해와 유사범위에 대한 침해 모두를 상표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2. 민사적 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권리를 실시하게 할 권리(실시권의 허여)이다. 소극적인면으로는 침해행위금지청구권(제126조), 침해배상청구권(제128조),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등이 있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5년이내에서 연장가능하다.(2년이상 실시할 수 없었던
청구권으로서의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 현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적인 처분으로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처분에 의한 구제
산업기술의 침해에 있어서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의 긴급한 배제나 예방을 요하
Ⅰ. 서론
90년대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정태적 왜곡과 동태적 왜곡이라는 두 가지 왜곡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있다.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이 두 왜곡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필요성과
Ⅱ.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1)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65조 ①). 이러한 청구권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침해로 보
침해에 대한 모든 구제방법을 간접침해에도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은 직접침해 책임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권리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민사적 구제를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자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뜻한다. 민사적 구제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자의적인 포괄위임입법 금지, 집행명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법성을 보장하게 하고 있다.
(5) 권리구제제도
헌법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권리를 의미함
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